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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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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
■ 레벨 3에 해당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기능에 해당합니다. 다만, 레벨 3의 자율주행시스템은 완전한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므로, 제작자는 레벨 3의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발할 때, 자율주행이 가능한 작동 영역(손을 떼고 있어도 자동으로 차로를 유지하는 영역)인 ‘운행가능영역’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 따라서, 운행가능영역 안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러한 성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래의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 입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작용영역(운행가능영역)을 우선 지정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의 지정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함)을 지정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제1항).
운행가능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행가능영역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제2항).
도로·기상 등 주행 환경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한계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조건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은 일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성능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성능기준은 다음 사항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 별표 27 제1호).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작동 및 해제 등에 대한 일반기준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주행상황 대응 및 전방거리제어 등에 대한 기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감지범위 등에 대한 기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요구에 대한 기준
운전자와 자동차 간 상호작용에 관한 기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위험최소화운행에 대한 기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비상운행에 대한 기준
고장에 대비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설계 기준
※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차로유지기능의 구체적인 성능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7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의 성능기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 성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 별표 27 제2호).

구분

내용

일반기준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자의 착석 여부 및 안전띠 착용 여부와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 여부 등을 항상 감지하는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

운전자 착석 여부 등에 대한 경고신호 및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 작동에 대한 기준

■ 자동차로유지기능이 작동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거나 1초를 초과하는 시간 동안 운전석에 없는 것을 감지하면 운전전환요구를 시작할 것. 이 경우 운전전환요구 시 청각신호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4 제2호나목에 따른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작동기준의 2단계 경고로 운전전환요구 청각신호를 대신할 수 있음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 여부 감지 등에 대한 기준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채 운전석에 있는 상태에서 30초 동안 다음 활동 중 둘 이상의 활동을 하는 것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차가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신호와 구별되는 경고신호를 운전자의 활동이 감지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것

 

 1. 운전자전용 자동차제어장치의 조작

 

 2. 의도적인 머리 또는 몸의 움직임

 

 3. 눈을 뜬 상태의 유지 

 

 4. 눈의 깜빡임

 

■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활동지표 대신 이와 같은 수준으로 운전조작 가능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다른 활동 지표를 적용하여 운전자의 활동을 감지할 수 있음

 

■ 위에 따라 경고신호를 한 후에도 운전자의 활동이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 여부 감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고신호를 시작한 지 15초가 지나기 전에 운전전환요구를 시작할 것

운전자의 주의상태 여부 감지에 대한 기준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자가 주의상태에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을 것

 

■ 위의 주의상태 여부에 대한 감지는 운전자가 다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것. 이 경우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의상태에 있는 것으로 봄

 

(1) 운전자가 주시하는 방향이 주로 전방의 도로인 상태 

 

(2) 운전자가 주시하는 방향이 후사장치를 보는 방향인 상태 

 

(3) 운전자의 머리 움직임이 주로 운전조작을 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상태 

 

■ 위 (1) 부터 (3)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상태 지표 대신 이와 같은 수준으로 주의상태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다른 상태 지표를 적용하여 운전자의 활동을 감지할 수 있음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성능기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성능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7 제3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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