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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전자금융범죄: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방제도
조회수: 3673건 추천수: 6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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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거래, 통신서비스 가입 등 명의도용 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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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거래를 할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정보주체 권리행사 서비스” 등을 통해 소중한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회사와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로 하여금 해당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 등록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https://www.msafer.or.kr)”란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입니다.◇ 정보주체 권리행사 서비스☞ “정보주체 권리행사 서비스(https://www.privacy.go.kr)”란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조회, 개인정보 유출·명의도용·사생활 침해의 예방 및 대응, 변경되었거나 잘못된 개인정보의 확인과 수정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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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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