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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적용 거래 |
√ 수취계좌(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
지연 방법 |
√ 1회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30분간 인출 지연 |
참여 기관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눈에-주요제도안내-지연인출제도-ATM 지연인출제도 참조>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눈에-주요제도안내-지연인출제도-지연이체서비스 참조>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눈에-주요제도안내-지연인출제도-입금계좌 지정서비스 참조>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눈에-주요제도안내-지연인출제도-해외 ip 차단 서비스 참조>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 눈에-보도자료-“카드론 지연입금 시행”, 2012. 5.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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