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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눈에-주요제도안내-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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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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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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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정지된 후에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3.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4.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단,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5.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
6.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7.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8. 그밖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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