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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긴급자금 금융지원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은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새희망힐링론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로 마련한 사회 공헌기금을 기부 받아 금융 관련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 “새희망힐링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민금융지원-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신용회복중인자에 대한 금융지원-생계자금대출 참조)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자(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평점 무관)
금융피해자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소액금융지원 소개-대출종류 참조>

구분

조건

지원한도

금융피해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대출내용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최장 5년)

금 리

연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다만,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소액금융지원 소개-대출종류 참조>
새희망힐링론 신청
새희망힐링론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1. 급여명세서(3개월분) 또는 통장사본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3.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금융피해내용 및 입증서류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는 신청일 현재 만 30세 이하의 성년자에 한함.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에 한해 부모를 신청 채무자로 함.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성실상환자대출-대출종류 참조>
새희망힐링론을 신청하려는 보이스피싱 금융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부상담소에서 상담 및 신청접수(☎1600-5500)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상담소에 대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위원회 소개–지부상담소 위치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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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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