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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금융회사”란 은행,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및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등을 뜻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
※ “전자금융업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
※ 보이스피싱 관련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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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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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싱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Q.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결제 인증번호와 청구금액’이 기재된 휴대폰 문자를 받고, 문자를 발신한 번호로 전화하였더니 성명불상자가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결제취소 해주겠다고 하여 인증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이후 게임회사에서 3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며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청구하여 납부하게 되면서 스미싱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요. A씨는 콘텐츠 제공업자,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스미싱 사기로 모바일 결제 대금을 낸 A씨에 대해 콘텐츠 제공업자,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자 모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우선, 콘텐츠 제공업자는 게임 아이템 거래 시 본인확인의무를 가지고 건전한 게임서비스 문화를 조성할 책임이 있는데, 게임 아이템을 무작위로 구매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책임이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자는 소비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모바일 결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제반 조치를 할 책임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자는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뉴스-보도자료-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이스피싱 모바일 소액결제 피해 배상결정 2013. 7. 15.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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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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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함)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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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가 위 3.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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