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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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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대상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금융회사”란 은행,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및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등을 뜻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
※ “전자금융업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
※ 보이스피싱 관련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판단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A씨는 금융기관인 B 주식회사 등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는데, C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통하여 A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A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A가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한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참조)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의 의미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대면 거래라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한 거래나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거래의 이행 결과 사이의 불일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거래지시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누설하는 등의 경우 및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안절차의 수립과 준수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는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거나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없었음에도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거나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으나 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69989 판결 참조).
분쟁조정 결정 사례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스미싱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Q.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결제 인증번호와 청구금액’이 기재된 휴대폰 문자를 받고, 문자를 발신한 번호로 전화하였더니 성명불상자가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결제취소 해주겠다고 하여 인증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이후 게임회사에서 3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며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청구하여 납부하게 되면서 스미싱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요. A씨는 콘텐츠 제공업자,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스미싱 사기로 모바일 결제 대금을 낸 A씨에 대해 콘텐츠 제공업자,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자 모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우선, 콘텐츠 제공업자는 게임 아이템 거래 시 본인확인의무를 가지고 건전한 게임서비스 문화를 조성할 책임이 있는데, 게임 아이템을 무작위로 구매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책임이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자는 소비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모바일 결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제반 조치를 할 책임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자는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뉴스-보도자료-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이스피싱 모바일 소액결제 피해 배상결정 2013. 7. 15. 보도 참조>
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법인(규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함)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다음의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3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함)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위 3.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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