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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및 소멸채권 환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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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환급금 결정
피해환급금은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 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합니다(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 “피해환급금” 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금융감독원은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피해환급금 지급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금융회사가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
※ 피해금을 환급받고도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저는 파밍 사기를 당한 후,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금융회사로부터 피해금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기 범행에 사기이용계좌 즉, 대포통장이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써 이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주인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피해금을 환급받는 것과는 별도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통장, 현금카드 등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비밀번호 포함),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비밀번호 포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여기서 말하는‘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따라서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수수료의 징수
금융감독원장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수수료는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통지, 채권소멸의 통지 및 피해환급금 지급의 통지 및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사용된 실비의 범위에서 부과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본문).
다만, 피해환급금의 규모 및 피해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
수수료는 현금,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소멸채권 환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멸채권의 환급청구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또는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해 이의제기(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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