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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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