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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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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을 당해 범죄자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전자금융범죄 4. 피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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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신저피싱을 당해 범죄자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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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신저피싱을 비롯한 전자금융범죄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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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구제 신청
전자금융범죄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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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자금융범죄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 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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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소멸 및 피해환급금 지급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은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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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자금융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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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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