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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다만, 15. 및 16.의 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제1항제1호·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함)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500억원 이상인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6제1항제2호)
※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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