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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피해금 환급-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 참조>

1.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2.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합니다.


※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예시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 자료실-공지사항 참조>




※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1호).

※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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