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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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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의 유형 및 현황
-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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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Ph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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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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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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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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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 인식 즉시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지급정지 콜센터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
2.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 예방법 조치 및 휴대전화 악성앱 검사 등 실시
3. 신분증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송금내역서 및 대화내역서 등)를 지참하여 신고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4.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류 접수
※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예시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 자료실-공지사항 참조>
※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1호).
※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관한 판례
A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진 특정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은 컴퓨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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