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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의 업무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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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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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피해자 구제 제도-스미싱 피해 구제 절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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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싱 악성앱에 감염되면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에 모바일 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최근 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
② 모바일 결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가 의심되는 스미싱 문자 캡쳐
③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스미싱 피해 신고 및 ‘소액결제확인서’ 발급
④ 소액결제확인서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고 내역 신고
⑤ 사고 내역을 확인받고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⑥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 발송
⑦ 통신사나 결제대행 업체에 사실 및 피해 내역 확인 후 피해보상 요구
<출처 : KISA 인터넷보호나라 & KrCERT, 사이버위협-스미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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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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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을 실행하여 ①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에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를 확인하고, ② 해당 ‘apk’파일을 삭제합니다.
√ 악성파일이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①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방문하거나 ② 스마트폰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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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앱에 감염되었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유출된 금융 정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보안카드등 금융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사진첩, 메모장에 기록했다면 폐기처분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더 자세한 피해구제 방법은『휴대전화 이용자』콘텐츠의 (휴대전화의 이용-소액결제-소액결제 이용 및 피해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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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인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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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스미싱 관련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피싱(Phishing)-대처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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