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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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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Phishing) 피해 대처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피싱 피해시 주요 연락처
주요연락처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지킴이-보이시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피싱피해 시 주요 연락처 참조>
피싱사이트 신고하기
대검찰청,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금융기관, 택배 등을 사칭하는 피싱사이트, 스미싱 문자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시 바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먼저 사이트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홈페이지 즉, 피싱사이트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피싱사이트 신고방법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www.krcert.or.kr)의 <신고센터118>를 통해 신고하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 국번없이 ☎118
피싱(Phishing) 관련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기죄에 따른 처벌
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 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및 제2항).
※ 사기죄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참조).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 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방조죄 성립에 관한 판례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甲에게 양도함으로써 甲이 乙을 속여 乙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및 제2항).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형법」 제351조), 타인의 사기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따른 처벌
전자금융범죄는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또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상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347조의2).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의2).
공갈죄에 따른 처벌
전자금융범죄는 피해자에게 “아들을 납치했다”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등의 말로 공포를 느끼게 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 상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공갈(恐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350조제1항 및 제2항).
※ 공갈죄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일정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通告)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을 말합니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법령용어 검색 참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0조제1항 및 제2항).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한 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1조).
범죄단체조직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면 「형법」 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14조).
※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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