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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 눈에-주요 사기유형-피싱사기-주요유형 참조>


(단위 : 억원, 건, %, %p)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증감(률) |
피해금액¹ |
2,431 |
4,440 |
6,720 |
2,353 |
△4,367(△65.0) |
환급액 |
598 |
1,011 |
1,915 |
1,141 |
△773(△40.4) |
환급률² |
24.6 |
22.8 |
28.5 |
48.5 |
20.0 |
피해건수 |
50,013 |
70,218 |
72,488 |
25,859 |
△46,629(△64.3) |
주1) 금감원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계좌)기준임, 2) 환급액/피해금액
<출처 : 금융감독원,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 눈에-보도자료-‘20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2021. 4. 30. p.1 참조>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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