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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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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했는데, 그 후 통장에서 돈이 저도 모르게 이체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자금융범죄인가요?

  • 전자금융범죄 1. 전자금융범죄 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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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했는데, 그 후 통장에서 돈이 저도 모르게 이체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자금융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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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범죄 중 피싱(Phishing)사이트를 이용한 피싱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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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기변환]1_전자금융범죄 주의하기(1-1-1)
  • 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유형(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대표적인 전자금융범죄이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2.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3.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4.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5. 전화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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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유형(2)
다음과 같은 행위가 대표적인 전자금융범죄이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7.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 해 편취
8.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9.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10.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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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자금융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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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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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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