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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
배달앱 관련 소비자분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달 중 사고, 배달기사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배달앱으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그 중개를 통해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
기존 “플랫폼 사업자-배달기사 간 계약서”에 의하면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免責)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하에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대표단체가 논의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자율적으로 시정했습니다[「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배달기사 계약 자율시정」(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20. 1.) 참조].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불리한 배상책임 개선

기 존

변 경

“라이더”는 (생략) 성인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주문 취소를 위해 업주에게 반환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라이더”가 부담하며, “회사”에게 법적 문제 발생시 “라이더”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라이더”는 (생략) 성인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주문 취소를 위해 업주에게 반환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라이더”가 부담한다.

재위탁받은 제3자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위탁자를 면책시키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수탁자는 재위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을 위탁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불만신고 접수 시 배달기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달기사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명시

기 존

변 경

< 신설 >

단, “라이더”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안 또는 불만 신고의 원인 사실이 이용자/업주에 의해 유발된 사안 등은 불만 신고 횟수에서 제외한다.

서비스약관 마련 및 신고
사업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함)을 정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서비스약관 변경 시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3조제1항·제7항 및 규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사업의 종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의무
운임의 청구에 관한 사항
운송장에 관한 사항
운송물의 인도 및 처분 등 취급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서비스약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3조제6항).
※ 소비자 불만 사례 및 배달앱 이용약관 예시[「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 절차 안내 미흡」(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0. 2. 25.) 참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 중 대부분은 미배달·오배달 등의 계약불이행과 취소신청시의 환급지연·거부가 가장 많았는데, 대표적인 3개 배달 플랫폼의 경우 취소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취소 가능한 시간도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배달이나 오배달과 관련한 처리기준을 이용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업체는 한 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배달의 경우 재배달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앱 업체에 미배달·오배달 관련 이용약관 조항 마련, 앱을 통한 주문취소 가능 시간 보장 및 취소절차 안내방법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접해결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피해구제기관을 통해 분쟁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을 통한 해결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각 기관은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8조 제35조).
법원을 통한 해결
기관을 통해서도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하기 전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인 ① 소액사건심판, ② 지급명령 또는 ③ 민사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민사조정법」 참조).
합의나 조정,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참조).
※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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