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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배달앱종사자 | 4
실업급여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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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달기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배달앱종사자는 개인사업자인지 또는 노무제공자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요건 및 특례가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개입사업자의 지급요건

- 폐업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폐업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노무제공자의 지급요건-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피보험자로 자격을 유지했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추가 요건 있음
  •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례

자영업자인 배달앱종사자가 폐업 시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합산한 보수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60/100을 곱한 금액이며,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기간에 따른 급여일수

1. 1년 이상~3년 미만: 120일

2. 3년 이상~5년 미만: 150일

3. 5년 이상~10년 미만: 180일

4. 10년 이상: 210일
  •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을 이유로 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 다른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배달앱종사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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