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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배달앱종사자: 배달앱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조회수: 509건   추천수: 73건

  •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배달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을 유지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신고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휴업을 하는 경우
    ☞ 여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배달앱종사자 > 배달 준비하기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 산재보험 가입하기

관련법령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2항 단서·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근로/노동 : 배달앱종사자: 배달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조회수: 741건   추천수: 69건

  • 배달앱종사자인데 배달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 노무제공자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배달앱종사자의 전속성 판단기준 폐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앱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요구되었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개정, 2023. 7. 1. 시행)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법령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삭제되고 관련 종사자는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되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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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배달앱종사자 > 배달 준비하기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 산재보험 가입하기

관련법령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1호, 2017. 3. 31. 발령·시행)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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