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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배달앱종사자:
배달앱종사자의 구직급여 받기
조회수: 864건 추천수: 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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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플랫폼 회사에서 전속 배달기사로 일하다가 퇴직을 하게 됐는데, 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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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달앱종사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했을 것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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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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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배달앱종사자:
투잡의 고용보험 이중취득 제한 위반 여부
조회수: 4554건 추천수: 1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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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다니면서 배달기사 일도 하고 있는데, 두 곳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상 이중취득 제한 규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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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이면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자격도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위의 구분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름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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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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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배달앱종사자:
배달앱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조회수: 663건 추천수: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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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종사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적용 예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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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건설기계 운전자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에 한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점차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예외 사유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또한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외 사유☞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서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 노무제공자 중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만,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월보수액을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 및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이후 이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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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1748호>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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