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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배달앱종사자: 배달앱종사자의 구직급여 받기

    조회수: 864건   추천수: 142건

  • 배달앱 플랫폼 회사에서 전속 배달기사로 일하다가 퇴직을 하게 됐는데, 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제2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달앱종사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
    ·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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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배달앱종사자 > 배달 준비하기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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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 근로/노동 : 배달앱종사자: 투잡의 고용보험 이중취득 제한 위반 여부

    조회수: 4554건   추천수: 114건

  • 회사를 다니면서 배달기사 일도 하고 있는데, 두 곳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상 이중취득 제한 규정 위반인가요?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개인사업자인 경우
    ☞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이면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자격도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위의 구분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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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배달앱종사자 > 배달 준비하기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하기

관련법령

규제「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3항

  • 근로/노동 : 배달앱종사자: 배달앱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조회수: 663건   추천수: 95건

  • 배달앱종사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적용 예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현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건설기계 운전자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에 한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점차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예외 사유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또한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외 사유
    ☞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서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
    ☞ 노무제공자 중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만,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월보수액을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 및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이후 이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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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종사자 > 배달 준비하기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하기

관련법령

규제「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제2항,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1748호> 제2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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