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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배달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배달앱종사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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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투잡으로 배달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인 배달앱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후 폐업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제외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 직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배달앱종사자 등 플랫폼 노무제공자는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배달앱종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 월보수액 또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합계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 이중취득 제한에 대한 예외

- 원칙: 고용보험 이중취득 제한

- 예외: 배달앱종사자가 투잡인 경우

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 동시에 체결: 이중취득 가능

2. 근로계약과 노무제공계약 동시에 체결: 이중취득 가능

3. 둘 이상의 근로계약과 노무제공계약 동시에 체결: 근로계약 중 하나만 유지하되, 이중취득 가능

4.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했으면서 자영업자이기도 한 경우: 이중취득 가능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배달앱종사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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