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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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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시사항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했고, 강사들에게는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했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학원이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장소를 지정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을 제한했으며,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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