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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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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의 이해
-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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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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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전 건축물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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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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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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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시설 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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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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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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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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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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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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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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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소방청 고시 제2022-69호, 2022. 12. 1. 발령·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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