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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이라서 자체점검하거나 기술자격자에게 점검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검은 의무사항인 건가요?

  • www.easylaw.go.kr 소방시설 점검 의무
  • www.easylaw.go.kr Q.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이라서 자체점검하거나 기술자격자에게 점검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검은 의무사항인 건가요?
  • www.easylaw.go.kr A. 네, 관련법에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라면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에 대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하여 점검대상에 따라 달리하여 실시합니다. 작동점검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종합점검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www.easylaw.go.kr 점검을 하지 않으면? 벌금? 징역?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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