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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함)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하게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전단,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위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3 참조).

구분

작동점검

종합점검

의미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단,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제조소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1.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예외 있음)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단,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제외)

점검자 자격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 우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예외 있음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 장비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 점검방법 등 자체점검에 필요한 내용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고시 제2022-71호, 2022. 12.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초고층 아파트의 종합점검
Q.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는 종합점검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나요?
A.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는 종합점검 대상입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50층 이상인 아파트인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해당)이므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다목1).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자체점검 결과 따른 조치 및 보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점검 결과 제출 한 눈에 보기>

구분

내용

제출대상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

제출 시기

점검 완료일 기준 15일 이내

제출처

온라인: 소방청 소방민원센터(https://safeland.go.kr/somin)

오프라인: 관할 소방관서

점검결과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서류 보관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년

중대위반사항의 조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위반사항(이하 이 조에서 “중대위반사항”이라 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자체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전단).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제출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부터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8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보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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