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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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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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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시설 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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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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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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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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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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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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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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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최소 선임기준 |
|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1명 |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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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
1명 |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함)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 |
||
3.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 1. 또는 2. 제외)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의료시설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
1명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구분 |
기준일 |
①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
|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
구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신고 방법 |
신고서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 |
제출서류 |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2.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
|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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