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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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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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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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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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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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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업무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 의무
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와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방안전관리자 다음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참조).
업무의 종류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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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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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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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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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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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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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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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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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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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3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참조).
※ 위 소방안전관리업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마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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