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소방시설
-
- 소방시설의 이해
-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
-
- 건축물
-
- 건축허가 전 건축물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
- 소방시설 설치
-
- 임시소방시설 설치
-
- 피난시설 등의 유지
-
-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
-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 소방안전관리의무
-
-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
-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포상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
Q. 신고포상금은 얼마인가요
A.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1건당 5만원(온누리상품권 포함)을 지급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말함)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7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참조).
Q. 포상금의 지급한도가 있나요
A. 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의 경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부산의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7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참조).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