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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
학교시설이나 6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할 때에는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리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방관서의 동의받기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함)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함)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함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제곱미터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4.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6층 이상인 건축물
5.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조산원·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7. 위 1.나.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나.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
다.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8. 요양병원. 다만,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참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건축허가등 신청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청 |
접수 |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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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허가청 |
소방서(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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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
건축허가 |
허가 동의 |
적합 |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민원안내> 건축허가 동의절차(www.fire.seoul.go.kr) 참조]
제출서류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다음의 설계도서
√ 건축물 설계도서
√ 소방시설 설계도서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 포함)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소방시설설계 계약서(「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2항) 사본 1부
동의방법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전단).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를 완공검사를 하였을 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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