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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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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의 이해
-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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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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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전 건축물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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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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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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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시설 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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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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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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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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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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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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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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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5층 이상인 아파트등, 기숙사 등) √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등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 지하가 √ 지하구 √ 국가유산 √ 복합건축물 |
종류 |
관리방법 및 사용기한 |
소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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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化)에 사용하는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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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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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괸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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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단독·다중·다가구) |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즉, 소유주가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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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연립·다세대) |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음(즉, 소유주가 여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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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피해 주민지원제도
Q.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민원안내>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지원서비스 주요사항안내(www.fire.seoul.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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