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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계획하고 있어 점포를 얻어 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공사도 하려고 하는데 소방시설에는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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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1.
소방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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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을 계획하고 있어 점포를 얻어 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공사도 하려고 하는데 소방시설에는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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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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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등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비상경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피난기구(피난사다리, 완강기 등), 인명구조기구(방열복, 방화복 등), 비상조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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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연결살수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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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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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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