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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계획하고 있어 점포를 얻어 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공사도 하려고 하는데 소방시설에는 어떤 게 있나요?

  • www.easylaw.go.kr 소방시설의 종류
  • www.easylaw.go.kr Q. 창업을 계획하고 있어 점포를 얻어 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공사도 하려고 하는데 소방시설에는 어떤 게 있나요?
  • www.easylaw.go.kr A.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합니다.
  • www.easylaw.go.kr 소화설비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등경보설비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비상경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피난구조설비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피난기구(피난사다리, 완강기 등), 인명구조기구(방열복, 방화복 등), 비상조명 등
  • www.easylaw.go.kr 소화용수설비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소화활동설비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연결살수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등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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