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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북한이탈주민,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및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2쪽 참조).
Q.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표전화(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상담 및 화상상담 또는 가까운 공단사무소 방문(사전예약 필수)하여 법률상담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료소송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9쪽).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며 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8쪽).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8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6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표등본)
등록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각 유공자증 또는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Q. 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9쪽>
Q. 개인파산면책 제도란 무엇인가요
A.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8쪽>
※ 개인파산·회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개인회생절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7쪽).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재산 관련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지원제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민금융지원제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4~485쪽 참조).
자금지원
√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립・생계지원 목적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복지 서비스의뢰
√ 담당자는 민원인 중 금융이 필요한 고객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비스의뢰 가능
※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5~487쪽).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 생활이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인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하여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0~491쪽 참조).
※ 학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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