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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Q. 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참조>
Q. 개인파산・면책 제도란 무엇인가요
A.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참조>
※개인파산·회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개인회생절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립・생계지원 목적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담당자는 민원인 중 금융이 필요한 고객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비스의뢰 가능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enter.kinfa.or.kr) 및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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