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TV수신료 면제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감면제도


전기요금 할인

주택용 전기요금 정액 감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원 한도(여름철 1만2천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급수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등,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
「수도법」 제38조제4항제3호,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 참조).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폐기물관리조례,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보건복지부,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2쪽).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7세 이하 영유아 해당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통신요금 감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수급자 가구에는 시내·시외 전화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출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4쪽>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및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3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기초연금수급자

도시가스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2쪽).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1인 1카드, 1인당 연간 13만원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누리 홈페이지 및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2쪽).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속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