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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TV수신료 면제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면제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민세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호).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규제「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사업소개-신청안내-수수료감면안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수급자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감면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기요금 할인
수급자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 7, 8, 9월 청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전력공사 한전ON-전기요금제도 및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477쪽).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통신요금 감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수급자 가구에는 시내·시외 전화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0쪽>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9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기초연금수급자
도시가스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8쪽).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1인 1카드, 1인당 연간 11만원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문화누리 홈페이지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8쪽).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속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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