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지급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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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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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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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명의 계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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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함)로 입금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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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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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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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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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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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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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유로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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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령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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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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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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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 압류방지 전용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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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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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됩니다.
※ 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개설
(보건복지부,『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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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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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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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지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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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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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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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불이행에 따른 급여의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