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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 압류방지 전용통장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급여만 입금되며 그 이외의 금원은 입금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4~245쪽)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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