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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4쪽>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 압류방지 전용통장


※ 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개설
<출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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