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 급여 신청절차
-
- 급여 선정기준
-
- 급여 신청자격 조사
-
- 급여의 결정 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 급여의 지급
-
- 급여별 대상 및 지급
-
- 세금감면 및 각종 지원제도
- 기초생활보장 관리받기
-
- 수급자격 변동 및 부정수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급여의 결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결정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2항).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시작일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단서).
통지방법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
통지기간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나,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단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은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