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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자신의 주거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주거(소유권 및 사용권 포함)여야 하고, 직계존속·비속의 실제소득이 직계존속·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하인 경우[「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0호, 2020. 8. 27. 발령·시행) 제2조 및 제5조].
√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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