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 급여 신청절차
-
- 급여 선정기준
-
- 급여 신청자격 조사
-
- 급여의 결정 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 급여의 지급
-
- 급여별 대상 및 지급
-
- 세금감면 및 각종 지원제도
- 기초생활보장 관리받기
-
- 수급자격 변동 및 부정수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아래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65~170쪽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2조 참조)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종류 |
용도 |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그 밖의 일반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




Q. 세종시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1억6,600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의 공제액과 재산별 환산율이 궁금합니다.
A. 네, 공제액과 재산별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4,600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②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 공제
③ 주거용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적용)
<출처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37쪽 참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