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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2025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養蠶業), 종묘업(種苗業),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孵化業)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연금소득: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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