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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조회수: 1080건 추천수: 1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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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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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끝난 후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재산 산정에서 정착금이 제외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도 위와 같은 특례를 적용하여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봅니다.◇ 북한이탈주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에도 특례 적용√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하나원 재원 중에 수급자로 보장결정 되었더라도 정착지원시설(하나원) 출원 후 최초거주지 전입일 부터 기산√ 특례기간 중 취・창업 등으로 탈 수급하였으나,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수급을 재신청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특례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면 동 특례 규정 재적용 가능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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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건복지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6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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