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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대상 |
선정기준의 특례내용 |
외국인에 대한 특례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난민법」 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 예외적인 경우 보장가구원 포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례 |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끝난 북한이탈주민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정착금 재산산정 제외,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특례 |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생활안정지원금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인 수급자 특례 |
HIV 감염자 중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생활하는 사람의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 유예, 자동차기준완화(「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0조) |
농어민가구인 수급자 특례 |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업소득 직접지불금, 보육시설이용료(15만원), 대출금 상환액 추가 지출요인 인정, 재산 500만원 추가 차감(「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


특례 대상 |
선정기준의 특례내용 |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수급자 특례 |
특별생계비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인 수급자 특례 |
보상금, 배상금 재산 제외, 부양의무자 특례 |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
해외인턴 참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
군입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
전역예정일 2개월 이전 신청가능 |
가구원 출생시 조사 특례 |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조사 특례 |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