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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농어업인 가구 등에 대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정계층에 대한 수급자 선정 특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
한눈에 비교하는 각종 특례
법률에 따른 인적사항에 대한 특례(보건복지부, 「 2022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51~52쪽).

특례 대상

선정기준의 특례내용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난민법」 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 예외적인 경우 보장가구원 포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례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끝난 북한이탈주민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정착금 재산산정 제외,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특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생활안정지원금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인 수급자 특례

HIV 감염자 중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생활하는 사람의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 유예, 자동차기준완화(「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0조)

농어민가구인 수급자 특례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업소득 직접지불금, 보육시설이용료(15만원), 대출금 상환액 추가 지출요인 인정, 재산 500만원 추가 차감(「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Q. 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아내, 어머니와 함께 셋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외국인으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 아내도 보장가구원에 포함되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외국인의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특례가 적용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외국인
√ 「난민법」 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2쪽 참조>
그 밖의 수급자 범위의 특례(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1~77쪽)

특례 대상

선정기준의 특례내용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수급자 특례

특별생계비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인 수급자 특례

보상금, 배상금 재산 제외, 부양의무자 특례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해외인턴 참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군입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전역예정일 2개월 이전 신청가능

가구원 출생시 조사 특례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조사 특례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재산기준에 대한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에 대한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62~77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
급여신청의 특례
√ 교정시설의 출소자가 출소일로부터 10일(공휴일포함, 1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급여신청시 수급자로 선정되면 출소일을 기준으로 출소일부터 보장
√ 교정시설 출소자 모두에게 특례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례 적용하여 보장
급여신청의 특례적용 대상자의 범위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를 말함)에서 출소하는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 정지자 등 출소자로, 출소 후 10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수급을 신청하는 자 중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출소예정자의 가족이 수급자로 이미 보장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적용 신청대상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75-383쪽)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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