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기초생활보장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복지 :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신청 안내

    조회수: 5902건   추천수: 123건

  •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필수)

    구비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신청절차 > 수급자 신청하기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제4항,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