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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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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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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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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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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신청자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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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의 결정 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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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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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별 대상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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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감면 및 각종 지원제도
- 기초생활보장 관리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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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 변동 및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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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신청 안내
조회수: 5902건 추천수: 1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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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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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필수)
구비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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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제4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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