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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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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감면 및 각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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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 변동 및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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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필수) |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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