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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취약계층의 보호
거주불명등록이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67쪽).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인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취약계층에 포함됩니다(『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67쪽).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내용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의 보장기관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입니다(『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67쪽).
보장요건
실제거주 요건: 수급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9조에 따른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수급자격’부여됩니다(『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67쪽).
※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거주기간 산정 불필요
지속거주 요건: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68쪽).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방법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나 교정시설 출소자 중 주거가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68쪽).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관리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이를 통해 관리합니다(『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68쪽).
(보건복지부,『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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