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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사회취약계층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안내서 371~380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과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거주기간 산정 불필요







(보건복지부,『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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