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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
조회수: 1991건 추천수: 1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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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센터에 갔다가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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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급여는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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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2조제5호, 제2조제9호, 제2조제11호,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제1항,제5조의4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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