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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이 수리된 후에 잘못 기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탁서를 고칠 수 있나요?

  • 공탁 | 05 공탁서 정정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에 잘못 기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탁서를 고칠 수 있나요?
  • YES.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할 수 없지만,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려면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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