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신청절차

방문공탁 및 전자공탁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69조 본문).
Q. 전자신청이 가능한 공탁유형이 궁금합니다.
A. 금전공탁에 한하여, 모든 유형의 공탁신청(몇몇 경우 제외)과 총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공탁사건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급 및 회수 청구시 첨부서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로 오셔서 신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청 사건에 대한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 이의, 정정, 취하신청도 가능하며, 실물을 거래해야 하는 유가증권 및 물품의 경우에는 전자신청이 불가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공탁은 ① 신청, ② 접수·심사, ③ 공탁물 납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공탁 신청절차(방문공탁, 전자공탁 공통)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

방문공탁 신청절차

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방문공탁-방문공탁신청절차).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제출한 공탁서 중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방문공탁-방문공탁신청절차).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일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해야 하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방문공탁-방문공탁신청절차).

이것으로 공탁이 성립되고, 교부받은 공탁서는 공탁자가 보관하면 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방문공탁-방문공탁신청절차).

전자공탁 신청절차

전자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전자공탁-전자공탁신청절차).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공탁금 입금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납입안내문을 공탁자에게 통지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전자공탁-전자공탁신청절차).

공탁자는 납입안내문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기일 내에 공탁금을 납입해야 하며, 공탁금 보관자로부터 공탁금 납입이 확인되면, 그를 기점으로 공탁이 성립됩니다. 공탁자는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서를 출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전자공탁-전자공탁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