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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공탁소 주소 및 전화번호는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소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 재판상 담보공탁의 관할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나,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공탁소에서 공탁을 수리(受理)함이 바람직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3호).
※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1항).
Q. 현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하는 변제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해야 하나요
A. 채무이행지에 관한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채무 이행지입니다.
현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 거소도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최후 주소지를 채무이행지로 봐야 할 것이므로 현주소가 분명하지 않은(不明) 경우에는 거소지, 거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함)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 공탁의 관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관할 및 가능시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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