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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도 공탁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공탁을 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공탁신청을 할 수는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 법령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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