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과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 중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8제2항).
※ 이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한 병역증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전달해야 함
위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 처분의 대상인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8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