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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해제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소집해제됩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과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 중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8제2항).
※ 이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한 병역증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전달해야 함
위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 처분의 대상인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8제3항).
승선근무예비역은 소집해제 이후 채용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소집 등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이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병역법」 제74조의2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의2).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1세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봅니다(「병역법」 제7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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